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문단 편집) == 입법의 필요성 == [youtube(rT7q0Ju6LJU?si)] 강간죄 혐의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난 사건에 대한 [[MBN]]의 뉴스 보도 영상 위 뉴스 영상에서 보듯 후술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비판 측의 주장은 다소 어폐가 있다. 아무리 기존의 법 규정과 판례를 다 동원해도 맨 정신으로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일명 가스라이팅 같이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9329?sid=102|#]] 아무리 대법원 판례로 비동의간음죄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일부 하급심 판사가 강간죄 최협의설에 기반한 판결을 내리고 그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갖추고 있는 현행 한국 형법상 강간죄 조항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news-64159620.amp|(BBC 한국어 기사)]] 거기다가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지 않거나 유보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리고 [[일본]]조차도 누명 우려 논란 여지에도 불구하고 비동의간음죄의 역할을 하는 조항으로 "강제성교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칭하고 비동의간음죄 요소를 도입했다. '''즉 [[선진국]] 한정으로 일종의 추세인 셈이다.''' 거기에다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남아공]], [[인도]], [[우크라이나]]도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했다. 이에 [[성폭력 무고죄]]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성폭력 무고죄]]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성폭력과 동급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건 동의여부 입증책임을 오로지 100% 검사한테 부여하도록 법 규정을 명시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비동의간음죄에 해당하는지를 법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물론 후술하듯 [[무고죄]]에 대한 대중들의 엄중한 인식, 그리고 국가 기관과 사법부의 무고죄에 대한 엄벌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애초에 비동의간음죄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니.[*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이에 대한 [[엔자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30206026800502|관련 뉴스 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